매립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해부터 반입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규제에 그쳐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58개 기초자치단체에 1년 치 반입량을 미리 정해 주고 이를 초과할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는 제도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에 이어 화성시가 올해 할당된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남시와 화성시가 올해 1∼4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직매립 생활폐기물량은 각각 2459t과 6470t으로 올 한해 할당된 반입 총량인 1676t과 4551t을 초과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반입총량제 첫 시행 때도 위반했다.
지난해 1∼12월 하남시와 화성시가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량은 각각 1919t과 1만9274t으로 반입 총량의 2.1배와 7.5배 수준이었다.
이들 이외에도 1년 전체 반입 총량 대비 올해 1∼4월 반입량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 서울 강서구(77.9%)·구로구(66.5%)·영등포구(63.8%), 인천 강화군(80.8%)·동구(62.5%), 경기 오산시(70.7%)·김포시(64.3%)·의왕시(61.1%) 등이 있어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는 지자체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반입총량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까닭은 벌칙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입총량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지난해 적용 대상인 지자체 58곳 중 74%인 43곳이 총량제를 위반했으나 이들에 주는 벌칙은 예고됐던 수준보다 축소됐다.
애초 위반 지자체에는 평일 5일에 주말 휴일까지 포함해 일주일간 쓰레기 반입을 불허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벌칙 적용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 대란 등을 우려해 반입정지 일수에 ‘쪼개기’가 허용됐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1/0002470475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에 이어 화성시가 올해 할당된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남시와 화성시가 올해 1∼4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직매립 생활폐기물량은 각각 2459t과 6470t으로 올 한해 할당된 반입 총량인 1676t과 4551t을 초과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반입총량제 첫 시행 때도 위반했다.
지난해 1∼12월 하남시와 화성시가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량은 각각 1919t과 1만9274t으로 반입 총량의 2.1배와 7.5배 수준이었다.
이들 이외에도 1년 전체 반입 총량 대비 올해 1∼4월 반입량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 서울 강서구(77.9%)·구로구(66.5%)·영등포구(63.8%), 인천 강화군(80.8%)·동구(62.5%), 경기 오산시(70.7%)·김포시(64.3%)·의왕시(61.1%) 등이 있어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는 지자체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반입총량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까닭은 벌칙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입총량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지난해 적용 대상인 지자체 58곳 중 74%인 43곳이 총량제를 위반했으나 이들에 주는 벌칙은 예고됐던 수준보다 축소됐다.
애초 위반 지자체에는 평일 5일에 주말 휴일까지 포함해 일주일간 쓰레기 반입을 불허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벌칙 적용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 대란 등을 우려해 반입정지 일수에 ‘쪼개기’가 허용됐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1/0002470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