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48) 측이 법정에서 유전자(DNA) 감식 결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유전자 감식 결과만으로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석씨 변호인은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http://www.fnnews.com/news/202105110725422696
변호사: '유전자 감식 결과는 인정하겠지만, 그게 내가 출산했다는 증거가 됨? ' -이라고, 피고인이 그러네요
국선변호사 극한직업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