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2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음에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직후에도 아무런 충격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인 범행을 결심하는 등 믿기 힘든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뒤늦게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했으나 진정으로 속죄하고 참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씨 측의 심신장애 주장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 쉬워 보이고, 이를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래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살해 욕구를 키웠으며, 정신감정 결과 정신과적 진단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 기간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한 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할 말이 없다"던 이 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합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 모(58)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면에 온통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이 씨는 "한 번의 거만함이나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며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불린 '장대호 사건'을 획기적인 표본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살인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고자 수렵면허 시험공부를 하고, 샌드백을 대상으로 공격 연습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일기장에 쓰인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무기징역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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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음에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직후에도 아무런 충격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인 범행을 결심하는 등 믿기 힘든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뒤늦게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했으나 진정으로 속죄하고 참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씨 측의 심신장애 주장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 쉬워 보이고, 이를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래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살해 욕구를 키웠으며, 정신감정 결과 정신과적 진단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 기간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한 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할 말이 없다"던 이 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합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 모(58)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면에 온통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이 씨는 "한 번의 거만함이나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며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불린 '장대호 사건'을 획기적인 표본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살인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고자 수렵면허 시험공부를 하고, 샌드백을 대상으로 공격 연습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일기장에 쓰인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무기징역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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