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인 1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GS리테일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관련 업계에서는 GS리테일의 편의점 체인 'GS25'가 하청업체로부터 도시락 등 식품을 자체 상표(PB) 상품으로 납품받으며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GS리테일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GS 더 프레시(The Fresh)'가 한우 납품업체에 장려금을 요구하고, 각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해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데 따른 제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개별 조사 사건의 사실 여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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