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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가슴에 전동 드릴 돌린 상관.. 황당한 1심 판결

  • 박사님
  • 조회 945
  • 2021.05.12
2017년 10월 오후 1시께, 경기도 파주의 한 유격훈련장 지휘통제실 텐트 안. 20대 초반의 여군 하사 등 뒤로 전기 드릴이 다가 오고 있었다.



가해자는 같은 부대 상관인 A씨. 위험천만한 행동 직후 '조용히 하라'는 상급자 소령 D의 제지가 멀리서 날아왔다. A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드릴을 잡았다. 이번엔 피해자의 가슴 가까이에 대고 처음 보단 낮은 소리로 "윙-" 드릴을 돌렸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피해자는 공판 과정에서 "찔러서 아픈 것보다는 몸을 찌른다는 것이 위협적이어서 무서웠다"고 했다.

사건 발생 약 1년 뒤인 2018년 9월,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은 이 드릴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가해자에게 특수강제추행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폭행죄도 인정되지 않았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답이 나오기까지, 피해자는 계속 "너무 무서웠다"고 호소해야 했다.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추행 부위의 문제점도 다시 짚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로 드릴을 접촉한 부위는 팔이나 어깨인 반면, 추행 부위는 여성에게 있어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가슴 부위라 접촉 신체 부위만으로도 피고인의 범행의도가 분명히 다르다"고 판시했다. 가해자는 결국 2심에서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받았다. 죄는 늘어났지만, 역시 실형은 면했다.
http://v.kakao.com/v/20210512071200680
별 미친놈들 다 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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