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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조차 모호한 ‘박나래 수사’…경찰 내부서도 “각하했어야”

  • 작성자: dari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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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09
  • 2021.05.12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543842

핵심 쟁점은 문제의 영상 ‘음란물’ 여부
판례상 음란물 분류될 가능성 거의 없어
‘남혐’ 논란 의식한 경찰 과잉수사 목소리



대법원 “저속한 느낌 넘어 존엄성 훼손해야 음란물”
손지원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는 “대법원 판례는 이 요건 하나하나에 모두 부합해야 불법음란물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거나 저속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성인들도 접해서는 안 될 정도로 해악이 중대한 경우에 불법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통상 법원에서는 ‘성기 노출 여부’를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때가 많다고 한다. 손 변호사는 “음란물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보통은 성기 노출 여부나 삽입 장면이 묘사되어야 음란물로 본다. 판례상으로 박나래씨가 방송에 표현한 정도의 내용이 음란물로 분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박씨에게 적용할 다른 죄목으로 거론하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도 박씨가 출연한 영상이 애초에 음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해당 영상이 도덕적으로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이 죄목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박씨를 향한 일부 성난 여론을 의식해 수사를 무리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내부서도 “각하 사유 명백한데 수사 진행하면 과잉수사”

특히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일단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부터 진행하는 것은 소수 강경 목소리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은애 총경은 “이번 사건에서 절차상 피고발인 조사는 필수적이지 않다. 박씨에 대한 조사는 ‘여성은 함부로 발언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거나 명백한 사안도 아닌데 이 정도의 표현 행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소환해 조사한다면, 앞으로 방송에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로 일반 시청자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경찰은 죄가 있는 것처럼 수사하는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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