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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5억 거래, 다주택 外人의 급매"

  • 작성자: 스콧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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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85
  • 2021.05.12
서울 염창동 동아3차 전용 84㎡
10.6억원짜리 5.4억원에 팔아
확인 결과 지인 간 저가거래 추정
전문가 "향후 증여세 가능성 높아"


12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서울 강서구 염창동 동아3차 전용면적 84㎡가 5억4000만원에 거래됐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상 내용은 실제 거래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직전 가격(10억60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논란이 일었던 거래다.

해당 거래를 두고 시스템 오류, 입력 착오, 전세 거래 오신고 등의 가능성이 언급됐으나 실매매계약에 따른 정확한 신고내역이었던 것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개인사정으로 내놓은 급매물 거래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현지 중개업계, 제보 등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다주택자인 대만인이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양도거래세 중과를 피해 지인에게 판 물건으로 추정된다. 매도자는 이 거래에 대해 과거 큰 도움을 받은 지인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도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수자는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에게도 계약을 마친 뒤 매매 사실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세금 부담을 느낀 매도자는 지난해 9월 세입자와 임대차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매매 의향을 묻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실거래가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강서구청은 잔금처리가 이뤄지는 대로 해당 거래를 점검할 예정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신고만으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며 “잔금이 치러지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관계자도 “표준가격보다 거래금액이 현저히 낮은 이상 거래로 보인다”면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부동산 저가 거래의 경우 탈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뿐 아니라 그 외 거래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됐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거래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계약, 즉 증여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인 간 거래도 교차 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본인 소명을 받아보겠지만 저가로 거래했다면 시장가격과의 차이만큼을 증여로 보고 간주 과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행 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금액과 시가의 차액, 즉 할인금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세무컨설팅 손무의 신규환 세무사는 “이 사례의 경우 시세 10억6000만원의 70%인 7억4200만원과 거래가액 5억4000만원의 차액인 2억2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http://news.v.daum.net/v/2021051211344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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