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서울시는 바돌로뮤 씨가 사는 한옥을 포함해 동소문동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고 3년 뒤 성북구청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내리면서 동소문동 한옥 43채가 철거될 위기에 놓이자
바돌로뮤 씨는 주민 19명과 함께 전통가옥 보존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서울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의 1심, 고등법원의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철거의 위기에서 한옥을 지켜냈습니다.
이후 그에게는 '한옥 지킴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바돌로뮤 씨는 주민 19명과 함께 전통가옥 보존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서울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의 1심, 고등법원의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철거의 위기에서 한옥을 지켜냈습니다.
이후 그에게는 '한옥 지킴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