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전세보증금인 71억원을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한성수 플레디스 엔터테인인먼트(플레디스엔터)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본지 건설부동산 전문채널 부릿지가 71억원 전세계약이 이뤄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BRUNNEN)청담 전용 219.96㎡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계약자는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보아(BOA) 매니저로 이름을 알린 뒤 2010년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회사에는 에프터스쿨, 오렌지캬라멜, 세븐틴, 뉴이스트 등이 소속해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802억, 영업이익 169억원을 기록했다.
엔터업계에서 자리를 잡은 플레디스엔터는 지난해 6월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게 피인수됐다. 한 대표는 이때 보유 중인 플레디스엔터 지분 50% 중 40%를 하이브에 넘겼다. 최대주주 자리는 넘겨줬지만 대표는 계속 유지 중이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는 플레디스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5월과 6월 2000억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했다. 하이브는 당시 플레디스엔터 지분 85%를 2000억원에 매입했다. 한 대표가 40% 지분을 넘겼으니 지난해 약 941억원을 확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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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71억 전세, 임대차3법 때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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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억원 전세는 임대차 3법 이후 급등한 전세시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됐지잠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임대차 3법의 영향 때문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이 아니라 초고가 주택에서 이뤄지는 특수거래라는 것이다.
이춘란 리얼리치에셋 대표는 "50억이 넘는 고가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임대차3법이 나왔다고 해서 전세금을 더 올려받거나 하지 않는다"며 "2년을 더 살 수 있고 없는지 가지고 다투지 않고, 각자의 사정에 맞게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v.daum.net/v/2021051310460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