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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삭제 100일…부모 60% 여전히 “자녀 체벌 필요하다”

  • 작성자: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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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34
  • 2021.05.14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915조 조항이 63년 만에 삭제됐지만 부모의 상당수는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법상 징계권이 표기되어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부모와 자녀 모두 80% 이상이 “몰랐다”고 답했으며 아동 10명 중 8명은 징계권 삭제로 인해 이제 부모의 자녀 체벌이 금지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했다.

‘친권자는 그 자를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계권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서 가해 부모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근거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여행 가방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나 ‘경남 창녕 여아 학대사건’의 부모는 “훈육을 다소 과하게 했을 뿐”이라며 이 조항을 앞세웠다. 지난 1월 국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훈육을 위한 체벌 필요성에 관한 의견도 엇갈렸다. 징계권이 삭제됐지만 부모의 60.7%는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자녀는 39.3%만이 이같이 답했다.

또 부모의 과반수(50.3%)가 “훈육으로서 체벌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나 자녀의 경우에는 32.7%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joins.com/article/24038040


애 기잡으려면 체벌해야한다 (특히 남아)
저런 애는 두들겨 패서라도 버릇 고쳐야한다 (이것도 특히 남아) 이런 댓글 많이봤는데
올해부터 체벌은 무조건 금지야.... 아이의 행동을
훈육한다는 목적이 체벌을 정당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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