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14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4·구속)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36·불구속)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안씨는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http://news.v.daum.net/v/20210514143721088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http://news.v.daum.net/v/20210514143923235
검찰은 앞서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http://news.v.daum.net/v/20210514143721088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http://news.v.daum.net/v/2021051414392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