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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 재판부,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는 징역 5년

  • 작성자: 스콧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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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79
  • 2021.05.14
(생략)

재판부는 장씨의 행동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즉, '이렇게 계속 학대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학대를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으로, 피고인을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양부가 정인이를 살릴 마지막 기회를 버렸다"고 설명했다. 아버지로서 정인이를 함께 돌볼 책임이 있었지만, 학대를 막지 않고 방관했음을 판결에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즉시 법정에서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안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검찰 측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장씨)은 그럴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이중(二重)으로 기소했다.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주장이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아동학대치사보다 형량이 높다. 살인죄 기본 형량이 10~16년인데 반해 아동학대치사는 4~7년이다. 가중요소가 적용될 때 살인죄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는 6~10년 사이에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장씨 행동에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총력을 다했다.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입양단체 사회복지사, 양부모의 지인과 이웃 등 정인이 상태와 양육 환경을 입증해줄 사람을 모두 불러 증언대에 세웠다.

재판 말미에는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 전문가도 증인석에 섰다. 이들의 증언은 장씨에게 불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를 비롯해 법의학자 두 사람 모두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시 결과와 연구자료 등을 들어 "우발적인 사고로 췌장이 절단되는 등의 복부 손상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14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전문가 주장을 다시 인용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장씨)은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살인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불리한 정황에도 장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지난달 14일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후진술에서 말했던 것과 상반된 태도가 드러나는 편지가 지난 9일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한 유튜버가 장씨가 남편 안씨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는데, 그 편지에는 "이민을 갈 수 있으니 딸에게 영어공부를 시켜라" "선처 탄원서가 많이 들어갔던데 판결에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사람들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이상주 부장판사는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가 "정인이를 떨어뜨렸을 뿐 밟은 적 없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재판부는 "장기가 파열되지 않고 췌장만 손상된 것으로 보면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른 가능성이 배제된 이상 피해자 복부에 강한 근력이 강해지면서 췌장 절단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로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보호와 양육의 대상을 잔혹한 범행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간 것이므로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게 드러나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http://news.lawtalk.co.kr/article/9VJGZSN7QF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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