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벌금형의 하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다”라며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액을 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처벌의 상한선이 높아봤자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국은 최소액이 약 8억 원으로 한국 노동자 177명이 사망할 때 나오는 나오는 액수”라며 벌금형 하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회사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산재 사망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며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벌금형의 하한’을 신설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사고 전문가, 범죄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조항을 되살리고자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http://naver.me/GJrmqBLH
이 의원은 “영국은 최소액이 약 8억 원으로 한국 노동자 177명이 사망할 때 나오는 나오는 액수”라며 벌금형 하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회사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산재 사망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며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벌금형의 하한’을 신설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사고 전문가, 범죄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조항을 되살리고자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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