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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정책 속전속결에서 속도조절로, '빈 공약' 되나

  • 작성자: 울지않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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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90
  • 2021.05.15

http://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103571i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완화를 놓고 속전속결을 내걸었다가 임기 시작 한 달도 못 돼 속도조절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

9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해보면 오 시장은 4월8일 취임한 뒤 한 달 동안 여러 정책을 추진했으나 번번히 속도조절을 이유로 물러서고 있다.

10년 전 시장 시절에 견줘 유연해진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애초 '의욕과잉'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이다.

애초 오 시장은 후보 시절 부동산정책을 사실상 '제1 공약'으로 내걸며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취임 사흘 만인 4월11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찾아가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세훈발 집값 상승' 논란이 불거지면서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규제완화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속'보다 ‘신중’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오 시장의 이런 변화는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한 탓이다. 그의 당선 뒤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서울 목동, 압구정동, 여의도동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단지는 호가가 2억~3억 원씩 일제히 뛰어올랐다. 오 시장이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른다는 지적이 곧바로 따라 나왔다.

오 시장은 신중에 머물지 않고 급기야 규제 강화에 나섰다. 

그는 4월21일 강남·여의도·목동 등 주요 재건축 예상 아파트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나 토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의 땅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실거래가 어려워진다.

그래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가시지 않자 결국 오 시장은 ‘속도조절’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4월29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투기적 수요에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요컨대 부동산규제의 신속한 완화를 대표공약을 내세웠음에도 실제로는 규제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오 시장이 취임 뒤 곧바로 내놨던 ‘상생방역’도 한풀 꺾였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상생방역’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꺼내 들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대책은 자영업자 등의 희생이 불가피한 ‘규제방역’이라면서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을 비판하면서 여권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오 시장은 4월12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방역’이 아닌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업종별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거리두기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검사 뒤 음성 판정이 나온 사람은 식당이나 노래방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였다. 정확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료계 비판이 뛰따랐다. 게다가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00~700명대로 치솟으면서 더욱 엄격한 방역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오 시장은 상생방역의 구체적 매뉴얼을 4월 안에 공개할 듯한 태세였지만 9일에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이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내걸었던 ‘안심소득’정책 실험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예산 편성, 실험집단 구성, 보건복지부 협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광화문광장 문제도 세금 낭비 가능성을 거론하며 새로 시작할 태세였지만 최종적으로 기존 방침을 이어받기로 결론을 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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