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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해서"…그녀 속옷 훔쳐 집 현관에 던져놓은 스토커

  • 미스터리
  • 조회 985
  • 2021.05.16
좋아한다는 이유로 1년7개월 동안 피해 여성의 속옷을 훔쳐 집앞에 던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야간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피해 여성의 집 창문을 열고 안에 있는 속옷을 훔치고 여성의 집 현관문 앞에 속옷을 집어 던졌다. 지난 2월과 3월에도 피해 여성 집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속옷을 훔쳤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1년7개월 동안 야간에 속옷을 훔쳐 현관문에 집어 던지기를 수 차례 반복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고 음란한 말을 퍼부었다.


안 만나준다고 휘발유 들고 여성 집 찾아간 50대 남성..."징역 1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에 휘발유가 든 소주병을 갖고 찾아가 위협한 50대 남성도 같은날 실형을 선고받았다.

북부지법은 지난 13일 피해 여성 집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협박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1시 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갔다. B씨는 휘발유가 든 소주병을 들고 가 "사과하지 않으면 집 마당에서 불에 타 죽겠다"고 협박했다.

집에 있던 피해 여성의 딸과 딸 남자친구가 나와 말렸지만 B씨는 휘발유를 뿌리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했다. 또 사건 발생 보름 전에도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도끼로 현관문 손잡이와 다용도실 유리창문을 깼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http://naver.me/F6mpHW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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