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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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일출 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는 상황까지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A씨에게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고 발생 약 15~20초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걷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20초 전에 버스가 지나가는 등 차량 통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정면을 바라보며 걸을 뿐 주변을 살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진 신호에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운전하던 A씨가 사고 발생 10초 전 우회전해 사고 도로에 진입했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던 점으로 미뤄 무단횡단하던 B씨를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5004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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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일출 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는 상황까지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A씨에게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고 발생 약 15~20초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걷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20초 전에 버스가 지나가는 등 차량 통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정면을 바라보며 걸을 뿐 주변을 살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진 신호에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운전하던 A씨가 사고 발생 10초 전 우회전해 사고 도로에 진입했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던 점으로 미뤄 무단횡단하던 B씨를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50049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