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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하정우 빌딩 판 이유 있었네"..내일부터 대출 제한

  • 작성자: 당귀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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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71
  • 2021.05.16

17일부터 전 금융권 비주택 LTV 70% 적용
   "규제 오기 전에 팔자"..거래량·상승세 '역대급'
   코로나19로 폐업·공실 증가..되레 매매 수월해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우 김태희는 2014년 132억원에 샀던 서울 역삼동 빌딩을 지난 3월 203억원에 팔았다. 7년 만에 거둔 시세차익은 71억원에 달한다. 배우 하정우는 2018년 73억여원에 사들인 화곡동 스타벅스 건물을 지난 3월 119억원에 매도했다. 3년 만에 4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배우 손지창·오연수 부부가 2006년 사들인 서울 청담동 빌딩을 지난 2월 15년 만에 매각했다. 11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빌딩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은 꾸준히 나왔던 부분"이라며 "시세가 많이 오른데다 임차인을 새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세금부담 등을 고려해  내놓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했다. 빌딩을 개인명의로 사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할 때 최소 6%이고, 10년 이상은 20%, 15년 이상 보유할 때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http://news.v.daum.net/v/20210516155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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