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10517094840316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성폭행하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준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업 문제 등으로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 보복으로 성폭행하고 질식사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수면제를 음식물에 몰래 섞은 후 B씨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성폭행하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준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업 문제 등으로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 보복으로 성폭행하고 질식사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수면제를 음식물에 몰래 섞은 후 B씨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