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내 남자 화장실과 샤워실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한 남자 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이용자들을 수십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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