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7일 “지난 1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제안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 안건이 가결돼 이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은 국적에 상관없이 학비를 무상 지원받지만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누리과정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 지침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예외적 인정)’를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는 월 13만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는 월 33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권리협약 존중, 유아교육 기회 보장,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학비 미지원에 따른 외국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외국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기회 불평등이 초래되고, 유아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래에 사회통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는 전국 총 4211명이며, 서울은 667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외국 국적 유아학비 미지원 문제를 비롯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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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은 국적에 상관없이 학비를 무상 지원받지만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누리과정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 지침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예외적 인정)’를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는 월 13만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는 월 33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권리협약 존중, 유아교육 기회 보장,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학비 미지원에 따른 외국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외국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기회 불평등이 초래되고, 유아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래에 사회통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는 전국 총 4211명이며, 서울은 667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외국 국적 유아학비 미지원 문제를 비롯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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