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일몰법인 '사회연대특별세3법(사회연대특별세법안·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정의당 의원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회연대특별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소득자(과세표준 1억원 이상)와 법인(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개인은 약 57만명, 법인은 103개 기업(2019년 기준)이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000분의 75로 세율이 정해졌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한 답변서에 따르면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이 통과할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조3000억원(연평균 4조6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사회연대특별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과 경영 곤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생계 곤란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세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확산방지, 경제적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 등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개인별 연간 평균 세부담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경우 2억원 이하는 약 200만원, 3억원 이하는 약 500만원, 5억원 이하는 약 900만원, 5억~10억원 구간은 약 1700만원, 10억원 이상은 약 5600만원으로 추정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경우 2억원 이하는 약 200만원, 3억원 이하는 약 470만원 5억원 이하는 약 800만원, 5억~10억원 구간은 1600만원, 10억원 이상 구간은 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에 대한 연간 추가 징수액은 2023년 2조6886억원, 2024년 2조8169억원, 2025년 2조9470억원으로 3년간 8조4626억원이 걷힐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5000억원 이하 기업은 약 60억원, 5000억원 초과시 약 370억원의 추가부담이 전망된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356448
사회연대특별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소득자(과세표준 1억원 이상)와 법인(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개인은 약 57만명, 법인은 103개 기업(2019년 기준)이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000분의 75로 세율이 정해졌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한 답변서에 따르면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이 통과할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조3000억원(연평균 4조6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사회연대특별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과 경영 곤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생계 곤란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세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확산방지, 경제적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 등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개인별 연간 평균 세부담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경우 2억원 이하는 약 200만원, 3억원 이하는 약 500만원, 5억원 이하는 약 900만원, 5억~10억원 구간은 약 1700만원, 10억원 이상은 약 5600만원으로 추정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경우 2억원 이하는 약 200만원, 3억원 이하는 약 470만원 5억원 이하는 약 800만원, 5억~10억원 구간은 1600만원, 10억원 이상 구간은 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에 대한 연간 추가 징수액은 2023년 2조6886억원, 2024년 2조8169억원, 2025년 2조9470억원으로 3년간 8조4626억원이 걷힐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5000억원 이하 기업은 약 60억원, 5000억원 초과시 약 370억원의 추가부담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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