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만기 10년→7년으로 단축
금융당국, 거액 대출 차단 위해
신규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대출 한도도 덩달아 쪼그라들어
1년 뒤엔 만기 5년으로 더 축소
[서울경제]
오는 7월부터는 만기가 7년이 넘어가는 신용대출을 새로 받을 때는 원금을 무조건 나눠서 내야 한다. 1년 뒤인 내년부터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신용대출의 만기가 5년 이내까지 줄어든다.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신용대출의 만기가 짧아지면서 가계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도 덩달아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 신용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만기가 7년이 넘는 신용대출은 원금 분할상환이 의무화된다.
금융기관은 통상 신용대출에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해 왔다.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성 여신인 ‘마이너스통장’도 마찬가지다. 10년간 돈을 빌려 이자만 내다 만기가 돼서야 원금을 모두 갚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소득에 상관없이 거액을 빌리는 이가 많았다. 신용대출이 일종의 ‘급전 창구’ 역할을 했던 셈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17621?sid=101&lfrom=kakao
금융당국, 거액 대출 차단 위해
신규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대출 한도도 덩달아 쪼그라들어
1년 뒤엔 만기 5년으로 더 축소
[서울경제]
오는 7월부터는 만기가 7년이 넘어가는 신용대출을 새로 받을 때는 원금을 무조건 나눠서 내야 한다. 1년 뒤인 내년부터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신용대출의 만기가 5년 이내까지 줄어든다.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신용대출의 만기가 짧아지면서 가계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도 덩달아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 신용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만기가 7년이 넘는 신용대출은 원금 분할상환이 의무화된다.
금융기관은 통상 신용대출에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해 왔다.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성 여신인 ‘마이너스통장’도 마찬가지다. 10년간 돈을 빌려 이자만 내다 만기가 돼서야 원금을 모두 갚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소득에 상관없이 거액을 빌리는 이가 많았다. 신용대출이 일종의 ‘급전 창구’ 역할을 했던 셈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17621?sid=101&lfrom=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