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에 사는 고3 학생 이승주(18)씨는 급식 식단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밑줄부터 긋는다. 완전채식(비건)을 하는 그가 식단표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없는 음식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건강, 동물권, 환경을 위해 채식을 하고 있다. 보통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지우고 나면 남는 것은 밥과 김, 야채무침 등이다. 고기로 육수를 내지 않은 국물만 먹을 수 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는 급식을 먹어도 허기가 져 간식 지출이 늘고 있다.
오는 4일 이씨를 포함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6명은 채식급식시민연대 지원을 받아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다. 채식을 택한 학생들이 일률적인 급식 식단으로 인해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채식하는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영양 부족을 경험한다. 육류·해산물이 포함된 급식을 받아들면 굶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다. 대전 소재 중학교 1학년 임어린(13)양은 지난해 9월 동물권 관련 다큐 ‘휴머니멀’을 보고 완전채식을 시작했다. 임양의 제안에 아버지 임도훈(40)씨도 육류를 섭취하지 않고 해산물은 먹는 ‘페스코’ 단계 채식을 한다. 임양은 “학교 점심으로 수육, 치킨, 돈가스 같은 반찬이 거의 매일 나온다. 채식이랄 게 없어 밥과 김치만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 임씨는 “아이가 학교에선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집에서 보충하려고 해도 영양 상태가 빈약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임양 대신 이번 인권위 진정에 참여했다.
스스로 채식을 택한 임양도 급식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아버지 임씨는 “아이는 동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채식을 택했는데, 고기가 섞인 급식을 받는 상황은 가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씨는 “모두가 먹는 급식인데 누군가는 부실하게 먹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건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해롭지 않은 급식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군은 “채식을 원하는 학생이 육류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 몸에 좋고 지구를 살리는 채식 급식을 학교에서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먹을 권리’뿐이다.
학교에서의 채식 급식을 결정하는 것은 각 지역 교육청 권한이다. 교육부는 연령대 별 학생들이 섭취해야 할 영양 성분 기준치를 시도교육청에 전달할 뿐, 채식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은 교육청 결정에 달렸다. 일부 교육청에서 채식 급식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다.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채식 급식 수요를 조사해 채식 학생에게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고, 충북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한달에 1~2회 고기 없는 급식 날을 둔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4월부터 한 달에 2차례 채식 급식을 제공하는 날을 운영한다. 부산시에서는 채식 급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담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5월 통과됐다.
http://naver.me/xqfBPX0s
오는 4일 이씨를 포함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6명은 채식급식시민연대 지원을 받아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다. 채식을 택한 학생들이 일률적인 급식 식단으로 인해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채식하는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영양 부족을 경험한다. 육류·해산물이 포함된 급식을 받아들면 굶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다. 대전 소재 중학교 1학년 임어린(13)양은 지난해 9월 동물권 관련 다큐 ‘휴머니멀’을 보고 완전채식을 시작했다. 임양의 제안에 아버지 임도훈(40)씨도 육류를 섭취하지 않고 해산물은 먹는 ‘페스코’ 단계 채식을 한다. 임양은 “학교 점심으로 수육, 치킨, 돈가스 같은 반찬이 거의 매일 나온다. 채식이랄 게 없어 밥과 김치만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 임씨는 “아이가 학교에선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집에서 보충하려고 해도 영양 상태가 빈약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임양 대신 이번 인권위 진정에 참여했다.
스스로 채식을 택한 임양도 급식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아버지 임씨는 “아이는 동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채식을 택했는데, 고기가 섞인 급식을 받는 상황은 가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씨는 “모두가 먹는 급식인데 누군가는 부실하게 먹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건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해롭지 않은 급식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군은 “채식을 원하는 학생이 육류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 몸에 좋고 지구를 살리는 채식 급식을 학교에서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먹을 권리’뿐이다.
학교에서의 채식 급식을 결정하는 것은 각 지역 교육청 권한이다. 교육부는 연령대 별 학생들이 섭취해야 할 영양 성분 기준치를 시도교육청에 전달할 뿐, 채식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은 교육청 결정에 달렸다. 일부 교육청에서 채식 급식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다.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채식 급식 수요를 조사해 채식 학생에게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고, 충북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한달에 1~2회 고기 없는 급식 날을 둔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4월부터 한 달에 2차례 채식 급식을 제공하는 날을 운영한다. 부산시에서는 채식 급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담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5월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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