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차라리 날 죽여라."
2020년 11월15일 오전 9시. 부산의 한 가정집 안방에서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모친이 소리쳤다.
아들인 A씨의 오른손에는 길이 20cm에 달하는 흉기가 쥐어져 있었다.
흉기에 의해 얼굴 등을 다친 며느리 B씨는 그 순간을 틈타 방을 빠져 나왔고 A씨의 타깃은 모친 C씨로 바뀌었다.
작은 방으로 C씨를 끌고 간 A씨는 얼굴 등을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인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탈출한 며느리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가 붙잡혔고 상황이 종료됐다.
범행 당일은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로 가족과 약속한 날이었다.
A씨는 2012년부터 양극성 장애를 앓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14년 9월과 2017년 12월 증세가 악화돼 각각 1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최근 피해망상 증상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입원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도 가족들과 입원 문제를 상의한 A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다.
비극은 이후부터 시작됐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A씨는 "밖에 뭐가 있더라"라고 소리치며 B씨와 C씨를 안방으로 들어가게 했다.
곧장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낸 A씨는 "우리 가족 다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안방으로 들어왔고 잔혹한 범행이 일어났다.
이 일로 A씨는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산지법 형사5부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http://www.news1.kr/articles/?4335635
2020년 11월15일 오전 9시. 부산의 한 가정집 안방에서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모친이 소리쳤다.
아들인 A씨의 오른손에는 길이 20cm에 달하는 흉기가 쥐어져 있었다.
흉기에 의해 얼굴 등을 다친 며느리 B씨는 그 순간을 틈타 방을 빠져 나왔고 A씨의 타깃은 모친 C씨로 바뀌었다.
작은 방으로 C씨를 끌고 간 A씨는 얼굴 등을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인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탈출한 며느리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가 붙잡혔고 상황이 종료됐다.
범행 당일은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로 가족과 약속한 날이었다.
A씨는 2012년부터 양극성 장애를 앓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14년 9월과 2017년 12월 증세가 악화돼 각각 1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최근 피해망상 증상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입원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도 가족들과 입원 문제를 상의한 A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다.
비극은 이후부터 시작됐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A씨는 "밖에 뭐가 있더라"라고 소리치며 B씨와 C씨를 안방으로 들어가게 했다.
곧장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낸 A씨는 "우리 가족 다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안방으로 들어왔고 잔혹한 범행이 일어났다.
이 일로 A씨는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산지법 형사5부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http://www.news1.kr/articles/?433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