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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女환자' 성기 만지고 성희롱한 의사 檢 송치..'CCTV 의무화' 논쟁 가열

  • 자격루
  • 조회 465
  • 2021.06.17
http://v.kakao.com/v/20210617170511062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들을 성추행한 '엽기 인턴사건' 장본인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한 의사 A씨에 대해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엽기 행각은 지난해 3월 병원 징계위원회 기록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기록에 따르면 2019년4월 이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던 의사 A씨는 수술실 내에서 동료들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마취된 여성 환자의 음부를 추행하고, 환자에게 "처녀막을 볼 수 있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 여성 간호사들에게 "남자는 덩치가 크면 성기도 큰데 여자도 그러냐"며 성희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4월 6일 해당 사건 내사에 착수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했다.

병원은 당초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사건이 보도된 이후 A씨의 수련의 자격을 취소했다. 하지만 의사 면허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일주일 만에 6만 명 가까이 동의를 받기도 했다.

A씨 사건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CTV가 의료사고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의료진들의 성희롱·성추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2015년 1월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19대·20대 국회 때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발의 됐지만 심의 한 번 되지 않고 폐기됐다. CCTV 설치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안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될 수 있고 환자와 의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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