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을 다녔던 제자에게 학원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사기,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전 서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학원을 다녔던 제자 B씨(32)에게 “학원 사정이 좋지 않아 개인 채무가 생겨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약 4년간 총 5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사제간의 정 때문에라도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빌린 돈을 학원 운영이 아닌 카드값이나 이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B씨가 변제를 요구하자, A씨는 학원생들에게 “B씨는 배은망덕하다. B씨 부부가 이혼한 것도 다 B씨 탓”이라는 등 험담을 하거나, B씨가 다니는 대학원에 전화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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