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 공휴일 확대법)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62211243183312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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