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사용 범위도 임산부의 경우, 기존에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만 구입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영유아의 경우 기존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만 가능했지만, 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늘어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http://n.news.naver.com/article/052/0001604419?ntype=RANKING
22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사용 범위도 임산부의 경우, 기존에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만 구입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영유아의 경우 기존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만 가능했지만, 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늘어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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