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18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후 10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적 가벼운 접촉 사고로 박씨와 택시 기사는 다치지 않았다. 두 차량 모두 운전자 외에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박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4일 검찰에 넘겼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629&aid=0000090780
박 씨는 지난달 18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후 10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적 가벼운 접촉 사고로 박씨와 택시 기사는 다치지 않았다. 두 차량 모두 운전자 외에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박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4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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