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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23일 의붓딸 ㄱ(13)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어머니 ㄴ(40)씨를 긴급체포했다. ㄴ씨는 지난 22일 저녁 8시께 경남 남해군 자신의 집에서 ㄱ양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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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양은 22일 밤 9시께부터 1시간 가까이 집에서 ㄴ씨에게 온몸을 두들겨 맞은 뒤, 잠자리에 들었다. ㄴ씨는 이날 자정께 별거 중인 ㄷ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 상태가 이상하다”고 알렸다. 집에 찾아온 ㄷ씨는 23일 새벽 119에 “아이가 심정지 상태이고, 배에 복수가 차고 있다”고 신고했다. ㄱ양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지만 숨졌다.
경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ㄱ양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확인됐는데, ㄱ양 주검을 확인한 의료진은 외부요인에 의해 사망한 ‘외인사’라고 판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어머니 ㄴ씨로부터 ‘아이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밟았다. 앞서 저녁에 별거한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며 아이 양육 문제 등으로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일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ㄴ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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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양이 다니는 학교는 충격에 빠졌다. 학교 관계자는 “ㄱ양은 22일 정상 출석해 수업을 마치고 오후 3시30분 하교했다.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줄곧 통제된 생활을 하던 1학년생들이 23일 올해 첫 현장체험학습을 간다는 소식에 매우 들떠 있었고, ㄱ양도 그랬던 것으로 안다. 학생들이 아직은 ㄱ양의 안타까운 일을 모르고 있는데,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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