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으로 14일부터 수도권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이 모두 원격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 기간 전국 직업계 고교 학생들의 ‘등교 시험’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원격수업 기간에도 기말고사 등 지필평가는 학교에서 치를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최소한 고3 백신 접종 이후로 평가를 미뤄 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11일 교육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전국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3학년은 13~15일 중 하루 등교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취업 전 필요한 기초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언어, 영어, 수리, 업무처리, 직장적응 등 5개 영역을 5등급 체계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시험 응시는 필수가 아니라 권장 사항이지만, 통상 시험 대상자의 90%가 응시한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데다 직업계고 교사들의 진로상담 자료로 쓰이고, 일부 기업들이 고졸 사원 채용 때 이 시험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시험이 인터넷 기반으로 학교 컴퓨터 실습실에서만 실시된다는 점이다. 반드시 ‘등교’를 해야 볼 수 있고 컴퓨터 키보드를 공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특성화고 3학년은 7만여 명이고, 수도권만 3만1,600여 명(2020년 교육통계 고2 기준)에 이른다.
서울의 한 마이스터고 교장은 “교육청에 평가 연기를 요청했지만, 비수도권 고3은 계속 등교하는 만큼 평가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평가 기간만이라도 3일에서 며칠 더 늘려 ‘분산 등교’를 실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가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교장은 “문제 유출이 우려되면 애당초 3일에 걸쳐 시험을 보는 규정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황당해했다. 다른 특성화고 교사도 “해당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시험 응시 여부만 적을 수 있다”며 교육부의 평가 강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2학기에 평가를 진행해도 학생 취업 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시험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 기간에도 기말시험 등 지필고사는 예외적으로 등교해 치를 수 있다”면서 “비수도권 직업계고에선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요구가 많아 고민 끝에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기반의 절대평가이지만 "각 가정에서 접속할 수 있는 서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재택 응시는 불가능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http://naver.me/GhEg3Ogp
11일 교육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전국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3학년은 13~15일 중 하루 등교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취업 전 필요한 기초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언어, 영어, 수리, 업무처리, 직장적응 등 5개 영역을 5등급 체계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시험 응시는 필수가 아니라 권장 사항이지만, 통상 시험 대상자의 90%가 응시한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데다 직업계고 교사들의 진로상담 자료로 쓰이고, 일부 기업들이 고졸 사원 채용 때 이 시험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시험이 인터넷 기반으로 학교 컴퓨터 실습실에서만 실시된다는 점이다. 반드시 ‘등교’를 해야 볼 수 있고 컴퓨터 키보드를 공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특성화고 3학년은 7만여 명이고, 수도권만 3만1,600여 명(2020년 교육통계 고2 기준)에 이른다.
서울의 한 마이스터고 교장은 “교육청에 평가 연기를 요청했지만, 비수도권 고3은 계속 등교하는 만큼 평가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평가 기간만이라도 3일에서 며칠 더 늘려 ‘분산 등교’를 실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가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교장은 “문제 유출이 우려되면 애당초 3일에 걸쳐 시험을 보는 규정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황당해했다. 다른 특성화고 교사도 “해당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시험 응시 여부만 적을 수 있다”며 교육부의 평가 강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2학기에 평가를 진행해도 학생 취업 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시험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 기간에도 기말시험 등 지필고사는 예외적으로 등교해 치를 수 있다”면서 “비수도권 직업계고에선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요구가 많아 고민 끝에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기반의 절대평가이지만 "각 가정에서 접속할 수 있는 서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재택 응시는 불가능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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