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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가 찍은 '주택값 조작', 71만건 뒤졌더니 겨우 12건(종합)

  • 작성자: 안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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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73
  • 2021.07.22
[이데일리 장순원 황현규 기자]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A씨는 작년 6월 시세 2억4000만원짜리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사들였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몇달 뒤인 9월에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그해 말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3억5000만원에 팔아치웠다. 이 과정에서 처제는 1억1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들였다. 동시에 딸과 아들의 종전 거래는 해제했다. 이들 모두 계약서도 없고 계약금이 오간 정황도 없었다. 전형적인 자전거래와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다.

정부가 이처럼 ‘실거래가 띄우기’ 혐의가 짙은 부동산 거래 12건을 처음 적발했다. 이들이 시장을 교란해 부동산가격을 끌어올린 주범으로 지목하고 대대적 조사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투기세력에 떠넘기려다 체면만 구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71만여 거래 뒤져 1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뒤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찾아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때 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열달 간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부동산 상승 주범이라더니‥머쓱한 정부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 초 투기 세력이 실거래가를 조작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월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신고가 계약 취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나온 결과만 보면 큰 소리친 것에 비해 초라한 결과로 평가된다.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사례가 12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체 법령위반 의심 사례(69건)로 확대해도 아파트 계약 건수(71만여 건)의 0.009% 수준에 불과하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세조종이) 1건만 나와도 다른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미등기 거래 중에서도 신고가 띄우기 의심사례가 있어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9182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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