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하루 한 끼만 주거나 물도 안 주고 굶기기도
숨진 아동 오빠의 구체적 진술이 결정적
"피해 아동 느꼈을 공포 말로 표현 못해"
초등학교 3학년 딸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2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A(27)씨와 친모 B(28)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해 보호 받아야 했지만 3년 이상 학대를 당하다가 끝내 사망했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 공포, 슬픔 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있던 피해 아동을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빈도를 늘려가며 유기·방임 행위를 했고 사건 당일까지 학대했다"며 "훈육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폭력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619033?cds=news_my
하루 한 끼만 주거나 물도 안 주고 굶기기도
숨진 아동 오빠의 구체적 진술이 결정적
"피해 아동 느꼈을 공포 말로 표현 못해"
초등학교 3학년 딸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2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A(27)씨와 친모 B(28)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해 보호 받아야 했지만 3년 이상 학대를 당하다가 끝내 사망했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 공포, 슬픔 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있던 피해 아동을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빈도를 늘려가며 유기·방임 행위를 했고 사건 당일까지 학대했다"며 "훈육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폭력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619033?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