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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제자에게 성적 행위 시키고 거부하면 때리기도” 30대 여교사, 2심서 감형

  • 작성자: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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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26
  • 2021.07.23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최봉희 진현민 김형진)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모중학교 기간제 교사 A(39)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 신뢰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중3 제자와 성적 관계를 지속했다”면서 “성장 단계의 아동에게 영구적인 상해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1심에 이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해 아동이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는 등 피해를 겪었다”면서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너 때문에 직업도 잃고 유산했다’, ‘매일 이렇게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A씨가 교사직을 그만둔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술 교사이자 담임교사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 연수구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군과 7차례에 걸쳐 성관계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특히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트라우마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으며, B군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B군은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군과의 성적 행위가 B군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B군은 A씨로부터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A씨를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60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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