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16개월 아이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과거 신경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분유에 타 먹이려 한 50대 육아 돌보미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 돌보미 A(55·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3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주거지에서 과거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분유에 탄 뒤 생후 16개월인 B 군에게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군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과거 뇌전증으로 신경과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을 4분의 1가량으로 조각낸 뒤 분유통에 넣었고, 2차례 분유통 젖꼭지를 B 군 입에 대 강제로 먹이려고 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02691&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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