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전사자 자녀의 보상금 수급 시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살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천안함 전사자인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22일 숨지고 유족으로는 고1 아들이 남았지만 현행 보훈 제도상 유족 보상금 승계는 미성년인 19살까지만 가능하다. 부모를 잃은 자녀의 자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지원 기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도 당부했다.
http://news.v.daum.net/v/20210723145609106?x_trkm=t
문 대통령은 23일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살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천안함 전사자인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22일 숨지고 유족으로는 고1 아들이 남았지만 현행 보훈 제도상 유족 보상금 승계는 미성년인 19살까지만 가능하다. 부모를 잃은 자녀의 자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지원 기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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