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 장모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인양의 복부를 밟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밟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장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http://m.news.nate.com/view/20210723n14530?sect=soc&list=rank&cate=interest
장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밟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장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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