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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비대면 강x사건..?

  • 작성자: 스미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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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76
  • 2021.07.24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셨으나 패소 했다고 합니다.
무고로 감옥에 다녀오신 분의 따님이 쓰신 걸로 보이는 국민청원 입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99943


1. 출퇴근을 했다는 cctv, 하이패스, 단속 카메라 등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 지방 경찰 측에서 조사조차 안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되려 경찰은 “사장님 별일아니라고 변호사 선임할 사안이 아니라고 조사 2회때 까지 안심시키면서 , 뒤에서는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 ** 지방 경찰청은 피해자 여성의 증언인 모텔의 cctv 조차 조사하지 안 하였고 전화로만 조사 하였음에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경찰이 모텔 현장답사날 CCTV만 확인하였어도 진범이 장애인조카 2명을 동시에 데리고가 성폭행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 (당시 모텔은 4개월 녹화)

3.성폭행 납치지점인 대형교회도 조사조차 안함 (그 교회 역시 cctv저장기간이 4개월이었으나 , 통상적으로 2~3일이여서 실익이 없다 판단했다 합니다)

4.여성 피해자의 증언이 피해 장소와 방법이 수차례 바뀌고, 납치당시 차량 내부 구조 , 범인의 집 지목 ,역시 다 실제 저희아버지와 달랐으나
극도록 불안한 상황에선 혼동할수 있다 라고 수사보고를 남겼습니다

5. 이렇게 허술하게 조사해서 억울하게 옥살이 시켜도 그 누구도 아무런 처벌조차 안 받았습니다

6. 오히려 **지방경찰청은 누명 당한 남성이 더 열심히 변론하지 않았다고 남성 탓을 합니다.

실화..?

**지방경찰청..  어디일까..  사건은 곡성이던데..

누명 당한 남성이 열심히 변론하지 않았다고 남성탓..?

알리바이도 제대로 조사안하고 그저 진술만으로 멀쩡한 사람 인생 박살낸것들이...


거기다 기사를 보면..

김씨 가족은 당연히 경찰과 검찰, 법원에게 부실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를 상대로 1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김씨에게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A양에게 유도질문한 경찰관은 미흡했으나 법규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모텔 CCTV와 카드결제내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 역시 법규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고의가 아니면 사람 그냥 깜빵에 보내 회사도 실직하게 만들고 가정 파탄내게 만들고 피해자가 무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선임비 등 3억 넘게 지출하게 해도 무죄에 보상 한푼도 안해주는구나..

저 고모라는 년도 나쁜년이고..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멀쩡한 사람 성범죄자 만드는 경찰과 판검사들도 아주 악질들이네요..

우리나라 성범죄 수사 관련은 너무 한심한듯...   증거 없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사법증거로 채택하다니..

관심있으시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청원 한번씩 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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