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리나 졸리-브래드 피트’ 양육권 다툼, 피트 편 들던 판사 자격 박탈···5년 소송 새 국면 돌입 | 이슈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슈빠



본문

‘안젤리나 졸리-브래드 피트’ 양육권 다툼, 피트 편 들던 판사 자격 박탈···5년 소송 새 국면 돌입

  • dimension
  • 조회 814
  • 2021.07.24

미국 유명 배우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자녀 양육권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졸리 측이 “피트 편만 드는 판사”라고 주장했던 사설판사가 자격을 박탈당하면서다.

사설 판사는 비공개로 분쟁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미국 사법제도 중 하나다. 졸리와 피트는 2016년 이혼소송에 들어가며 존 아우더커크를 사설 판사로 고용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23일(현지시간) 졸리와 피트가 고용했던 사설판사 아우더커크의 중재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졸리와 피트는 양육권 문제를 놓고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졸리는 ‘단독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피트는 ‘공동 양육권’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아우더커크는 지난 5월 피트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사실상 피트의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다.

졸리는 아우더커크가 불공정한 중재를 했다며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항소법원에 냈다.

졸리 측은 아우더커크가 피트 변호인과 사업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항소법원은 “사설 판사의 공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윤리 규정 위반을 들어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AP통신은 항소법원 결정은 “졸리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고 보도했고 연예 매체 피플은 양육권 문제에 대한 아우더커크의 결정은 이제 무효가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트 대리인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기술적인 절차상 문제”일 뿐이고 피트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공동 양육권을 거듭 주장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087542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날짜
177165 삼전·하이닉스서 수백명 美마이… 03.12
177164 전공의문제 해결법 03.10
177163 분리수거장 놓인 택배 뜯어 옷… 03.10
177162 "바람 난 엄마와 그놈, 내인… 03.10
177161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 03.10
177160 최민식, 내가 명품 좋아하면… 03.10
177159 “차라리 죽었어야 했다” 전남… 03.09
177158 '중안부가 뭐기에?' 성시경 … 03.09
177157 '8명 성폭행' 엑소 출신 크… 03.09
177156 이준영 "음주운전 차량 잡은 … 03.09
177155 “아이 둘 낳은 아내가 친누이… 03.09
177154 한국에 있지만 '한국에 없다'… 03.09
177153 ‘뺑소니 음주사고’…잡고 보니… 03.09
177152 "한국인이세요? 돈 더 내세요… 03.09
177151 의사 파업 속 이국종 병원장 … 03.09
177150 곧 우리나라 망할듯 03.09
177149 혐오라는 건, 여성들이 자기 … 03.09
177148 한국 ‘일하는 여성 환경’ 1… 03.09
177147 김신영 전국노래자랑 막방 입열… 03.09
177146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상… 03.09
177145 '사생활 논란' 롯데 나균안,… 03.09
177144 무서운 지하철·편의점·화장실…… 03.09
177143 제니의 나쁜 활용법? '아파트… 03.09
177142 방시혁, 올해 하이브서 급여 … 03.09
177141 ‘카리나 남친’ 주연 재벌 드… 03.09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Copyright © threppa.com. All rights reserved.
광고 및 제휴, 게시물 삭제, 기타 문의 : threppa@gmail.com
Supported by itsBK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