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범 유치장서 자해 시도…생명 지장 없어 2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 36분께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48)씨가 자해했다.
A씨는 당시 유치장 벽 모서리에 스스로 머리를 박아 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119에 신고했고,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고 같은 날 다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휘부는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대로 유치장 내에서 A씨를 집중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일부는 A씨가 자해한 당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인 23일 오전 9시까지 1명당 3시간씩 A씨가 수감된 유치장에 들어가 A씨의 상태를 지켜봤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는 "경찰관도 인권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됐다.
유치장 근무 경험이 없는 직원이 비무장 상태로 피의자와 같은 공간에 머문 것은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직협민주협의회(이하 경민협)는 이날 오후 폴넷에 '유치장에 던져버린 경찰서장의 이상한 동료애'란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글에는 "살인범은 편안히 잠을 자고 경찰은 옆에서 지켜보는 해괴한 장면이 연출됐다"며 "유치장 안에 던져진 우리 동료의 울분과 비참함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http://www.mk.co.kr/news/society/view/2021/07/713317/
A씨는 당시 유치장 벽 모서리에 스스로 머리를 박아 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119에 신고했고,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고 같은 날 다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휘부는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대로 유치장 내에서 A씨를 집중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일부는 A씨가 자해한 당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인 23일 오전 9시까지 1명당 3시간씩 A씨가 수감된 유치장에 들어가 A씨의 상태를 지켜봤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는 "경찰관도 인권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됐다.
유치장 근무 경험이 없는 직원이 비무장 상태로 피의자와 같은 공간에 머문 것은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직협민주협의회(이하 경민협)는 이날 오후 폴넷에 '유치장에 던져버린 경찰서장의 이상한 동료애'란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글에는 "살인범은 편안히 잠을 자고 경찰은 옆에서 지켜보는 해괴한 장면이 연출됐다"며 "유치장 안에 던져진 우리 동료의 울분과 비참함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http://www.mk.co.kr/news/society/view/2021/07/71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