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te.com/view/20210725n01979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특강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범행의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제2항에서는 '공개할 시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사실 등 공모 관계, 계획 범죄에 대한 증거들이 추가 확인되고 있어 신상공개위원회를 내부 회의를 통해 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여론이 악화한 것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특강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범행의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제2항에서는 '공개할 시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사실 등 공모 관계, 계획 범죄에 대한 증거들이 추가 확인되고 있어 신상공개위원회를 내부 회의를 통해 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여론이 악화한 것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