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부에 최저임금안 관련 이의제기서 제출
재심의 전례는 단 한차례도 없어, 가능성 낮아
경총 "정부, 현장의 절박한 호소 들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160원으로 확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25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재심의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역사상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재심의된 적은 단 한번도 없지만 경총은 재심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코로나19 장기화의 위기 상황에서도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의 제기와 관련한 주요 근거는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총 4가지다.
경총은 "주요 선진국(G7)의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지 않으며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나 최근 인상속도가 크게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4680786
재심의 전례는 단 한차례도 없어, 가능성 낮아
경총 "정부, 현장의 절박한 호소 들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160원으로 확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25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재심의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역사상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재심의된 적은 단 한번도 없지만 경총은 재심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코로나19 장기화의 위기 상황에서도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의 제기와 관련한 주요 근거는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총 4가지다.
경총은 "주요 선진국(G7)의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지 않으며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나 최근 인상속도가 크게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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