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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댈 때마다 올랐는데…민주당 윤호중 "신규 전세도 임대료 인상폭 제한 검토" 임대차법 개정 시사

  • GTX1070
  • 조회 493
  • 2021.07.26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임대인이 부동산 신규 계약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액의 5%이내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된 후 그 부작용으로 신규 임대계약시 임대료 폭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관련법을 손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8월 임대차3법이 시행된 후 1년 동안의 경험을 비춰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하지 않거나, 신규계약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것이 전·월세 가격에 불안으로 보도 됐고, 실제로 불안을 일으켰던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한 세입자들이 다시 계약이 만료된다"면서 "그 전에 정부는 신규계약에 있어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 있어 과도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계약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2915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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