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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인정한 8대 1 학폭, 경찰이 쌍방폭행 축소

  • 불반도
  • 조회 785
  • 2021.07.26
http://n.news.naver.com/article/016/0001866560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심의 의결한 ‘8대 1 학교폭력 피해 사건’을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몰아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종용하고, ‘쌍방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에게 신체·정신상 피해를 유발한 학교폭력으로 결론 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26일 광주남부경찰서(서장 조규향)와 사건 당사자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최근 발생한 ‘검사아빠·부자아빠’ 학폭 사건(헤럴드경제 7월 21·23일자 참조)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이 맞고소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 여러 옵션을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6월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이 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권유했고, 이 가운데 맞고소 카드를 코칭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실제 피해자와 가해자 간 맞고소가 이뤄졌고 관련 사건은 감정다툼으로 확대된 상태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경찰이 심판과 코치를 병행, 결국 아이싸움이 어른싸움으로 번진 셈이다.

복수의 이해당사자는 “담당 수사관이 진술 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했다” 며 “진술 과정에서 합의와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 가운데 하나가 맞고소였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핵심 증거를 놓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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