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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으로 계속 택배 시킨다면? 변호사 "절대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라"

  • blueblood
  • 조회 847
  • 2021.07.26
집 앞으로 자꾸 배송되는 '의문의 택배'⋯한 두 번이 아니라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 정보로 연락해도 될까? 변호사들 "연락하지 마라" 주의 당부

잘못 보낸 택배인 척⋯스토킹,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②신종 보이스피싱 수법⋯나도 모르게 범죄 연루될지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엉뚱한 사람에게 택배를 보냈을 수도 있다. 마약범죄에 이런 방식이 종종 이용된다고 했다. 마약을 주문한 뒤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보내고, 이후 "택배가 잘못 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주소지 등은 개인정보는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범행을 숨기기도 용이하다.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택배를 이용해 마약 등 거래가 금지된 품목을 전달하는 방식은 범죄에 종종 사용된다"고 했다.


http://news.lawtalk.co.kr/article/NTVE01T3KD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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