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맞벌이·1인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을 낮춰줌으로써 사실상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88%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두터운 지원을 위해 10만원씩 더 얹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차 추경에 담긴 사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포함된다.
그간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 가족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지 추측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명확한 기준선이 제시됐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구체적으로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보다 덜 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1인 가구와 맞벌이는 특례 적용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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