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87/0000853632
이같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진돗개는 맹견 안전관리 대책에서 제외돼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으로 한정돼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9~2020년 도내에서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도내 개물림 사고는 131건에 달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진돗개는 맹견 안전관리 대책에서 제외돼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으로 한정돼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9~2020년 도내에서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도내 개물림 사고는 131건에 달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