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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강화 법안 논의 중.....txt

  • 작성자: GTX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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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67
  • 2021.07.27
여당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임대차법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임대차 기간 연장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임대차법은 폐지가 답”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1년 뒤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에게 집중돼 있는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계약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규 임대차 계약 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계약 갱신을 한 세입자의 경우 2년 뒤 신규 계약을 할 때 전·월세 가격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설픈 추가 규제는 부작용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폐해가 지난 1년간 여실히 드러난 만큼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게 답이라는 지적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83565?sid=101&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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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임대차법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월세 시장에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다.


이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을 일으킨 면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인상폭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신규 계약에선 추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것을 대비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향이 있었다.


일부 단지에선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올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돼 임대차 시장 정보 구축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 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표준임대료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낸 바 있다.


이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로, 부동산 가격공시와 비슷한 형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553434




1. 임대차 계약기간 6~8년으로 확대

2.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정해주는 표준임대료제도




진짜 전세제도를 사라지게 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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