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씨는 강간 등 상해죄로 복역한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http://naver.me/5JJwc8GE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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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강간 등 상해죄로 복역한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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