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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자, 사고 없어도 보험료 할증

  • 뭣이중헌디
  • 조회 696
  • 2021.07.27
앞으로 운전자가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우선의 교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27일 밝혔다

중략

그러나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시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되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김덕준 기자(casiopea@busan.com)


http://n.news.naver.com/article/082/000110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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